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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뭔가요? / 요즘 인기가 많던데, 이유가 있나요?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하는 민간임대 주택을 말합니다. 무주택자는 청약이 유지되고, 다주택자는 주택수에
미포함 되어 중과세가 없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청약 시 또는 전매 시 규제가 없고,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주거가 가능 합니다. -
청약통장이 필요 한가요? / 다주택자인데 청약이 가능한가요
일반아파트 청약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 통장과 무관하여 재 당첨제한 또한 없습니다.
임차권이므로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며, 계약 이후에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입주시임대기간 동안 세금(취득세, 재산세 등)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으로 거주하게 되므로 취득세, 각종 보유세 (재산세 등)의
부담 없이 10년 간 안정적으로 거주 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보호 받을 수 있나요?
*민간임대 임차인은 법에 따른 보증으로 보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 하여야한다.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대상은 임대 보증금 전액으로 한다.*임대보증금 HUG 안심보증 / 시세 하락 시에도 리스크가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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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공사중부도, 파산 등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되나요?
시공사, 민간임대 사업자는 법과 보증으로 교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1.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2.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3.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4.양도 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시공사, 임대사업자는 부도, 파산 등의 우려사항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시공포기각서,사업양도각서,임대주택양도각서를 시공사와 임대사업자는 보증서류로
제출함. 각서,임대주택 양도각서를 시공사와 임대사업자는 보증서류로 제출함. -
임차인의 권리 승계 (매매) 가능한가요?
계약 후 입주 전 이라도 전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입주 후에도 당연히 전매가 가능합니다.
임대기간(10년) 종료 전이라면 “임차권"상태이므로 언제든 전매가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임대인의 권리 승계가 불가능하지만 민간임대는 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되지 않아 승계(매매)가능. -
“벽산 블루밍 더 센트럴”의 공급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벽산 블루밍 더 센트럴”은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아파트 입니다. 입주부터~10년간 내집처럼 안전하게 거주하다가 10년 뒤
분양 받을 수 있는 내집으로 등기하는 아파트입니다. -
계약 시 임차권 및 거주권 (입주권,우선 분양권)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벽산 블루밍 더 센트럴”은 계약 시점의 임차권 계약이 이루어지며, 거주권(입주권,
분양 우선권) 도 문서로 작성하고 (준공 전 분양전환계약서 작성) 10년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부여 됩니다 -
입주 시 꼭 계약자 본인이 입주해서 10년 거주해야 하나요?
“벽산 블루밍 더 센트럴”은 계약자에게 “입주권“ ”임차권” “분양권”의 권리가
생깁니다. 계약자는 입주 시 본인이 입주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매 및 전대
(전 월세, 전 전세)를 주어도 됩니다. -
입주 시, 입주가 어려워 전매를 하고 싶은데 가능 한가요?
계약 후 입주 전 이라도 전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입주 후에도 당연히 전매가 가능합니다.
임대기간(10년) 종료 전이라면 “임차권"상태이므로 언제든 전매가 가능합니다. -
입주 시, 세금이나 다주택자에 관한 규제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으로 거주하시게 되므로 임대의무기간(10년)동안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의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으며, (분양권이
아닌) 임차권이므로 계약 이후에도 임대의무기간 10년 종료 시까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